(서울=포커스뉴스) 특허법원이 올해부터 관할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당사자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국내 최초 IP(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소송 특화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허법원은 11일 국내 최고 IP 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특허소송 전 조정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특허법원 조정위원은 김종백 전 특허법원장과 권택수 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등 IP 소송 법률전문가 16명과 변영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윤철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12명 등이다.
특허법원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의 특허침해사건 조정·화해율은 10~11%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IP 분쟁사건이 고도의 전문화 경향을 띄고 있는 만큼 조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이 운영하는 연계형 조정프로그램의 경우 성공률이 우리의 약 8배(80%)에 달한다.
IP 분쟁사건의 경우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소송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공개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미국도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법원에 제소된 사건 대부분이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따라 해결되고 1~2%만이 재판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이날 위촉된 조정위원을 중심으로 IP 분쟁사건에 대해 조기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당사자 사이 빠른 분쟁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허법원 조정위원회를 아시아 대표 IP 분쟁해결기구로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들은 아시아권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IP 관련 분쟁을 조정·중재로 해결하는 아시아 분쟁해결기구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는 특허법원에 지적재산 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해 아시아 IP 분쟁해결기구로 발전시킬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이대경 특허법원장도 역시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갖추는 한편 조정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세계적인 수준의 IP 분쟁해결 절차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허법원 조정위원회가 향후 아시아 IP 분쟁해결기구 탄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허법원은 11일 국내 최고 IP 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사진제공=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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