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인사규정 '정당가입 자유 침해' 싸고 논란

편집부 / 2016-04-11 18:15:29
헌법 제8조 제1항 위헌 소지있어<br />
노조 "법적대응도 검토"

(서울=포커스뉴스)서울대병원이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시 인사 불이익을 담은 인사규정으로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서울대병원의 인사규정은 위헌이다"며 "특히 해당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최근에 정당·정치 가입에 대한 압력이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8조 제1항을 어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가입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정당가입의 자유도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개정하며, 인사규정 제19조에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제42조에는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면직이 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헌법과 정당법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무효이고 즉시 해당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위헌적인 규정은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경북대학교병원 등 다른 국립대학교병원에도 존재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향후 해당 인사규정을 서울대병원이 폐기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까지도 준비할 계획이다. 나아가 타 국립대병원과 연대해 법 위반에 대한 수정지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헌법 제37조에 의거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법률로써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는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서울대병원 전경. 서울대병원이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시 인사 불이익을 담은 인사규정으로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2016.04.11<사진=서울대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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