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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4년 가까이 아파트 신축공사로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개발조합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A아파트 주민 1850명이 신축 B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1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일정이 잡혀 있었고 실제로는 더 이른 새벽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됐다"며 "발파작업은 월간 최대 24일, 일간 횟수가 최대 134회 등에 이르러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연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같은 크기의 다른 소음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며 "특히 아파트 신축공사에는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장비가 사용되고 주거지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밝혔다.
또 "철거업체와 시공사가 적절한 방음·방진 시설을 설치·운영해 피해방지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아파트 단지와 6m 도로를 사이에 둔 B단지는 11개동 규모로 공사를 진행한 재개발조합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8개월간 C철거업체를 통해 기본공사를 진행했다.
그 뒤 D시공사는 지난해 3월까지 약 27개월간 신축공사를 벌였다.
공사과정에서 천공기, 발전기 등이 동원돼 소음과 분진을 일으켰고 공사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 등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다.
터파기작업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폭약만 7만㎏에 달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소음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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