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형 경제사건 책임재산 반출…피해회복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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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
(서울=포커스뉴스) 동양그룹 사태 이후 가압류에 처해질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송원(63) 서미갤러리 대표와 이혜경(64)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거래를 위해 물건을 옮긴 것을 '은닉'으로 보면 안된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의 '은닉'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면서 "미술품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는 진심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물건이 옮겨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은닉'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홍씨가 미술품 거래로 얻은 4억원은 갤러리가 통상거래를 통해 받는 수수료"라며 "사정이 어려운 친구를 위해 거래를 도운 것일 뿐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범행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역시 "동산의 양도과정에는 장소 이동이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원심은 대법원의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려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홍씨 측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외에 공소가 제기된 특가법상 조세,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오해를 이유로 무죄나 감형을 주장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조사한 2007~2010년 매입매출 장부는 피고인의 아들이나 큐레이터 등 운반행위자의 진술을 통해 재구성된 회계장부"라며 "검찰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미술품에 대해 일괄위탁 방식의 거래를 진행했다"면서 "이씨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홍씨가 돈을 주는 방식을 택한 것일 뿐 횡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된 책임재산을 반출·은닉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중하다"면서 "미술품 수량이 107점에 이르고 확인된 금액이 50억원, 전체 시가는 1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 간 불처벌 의사는 차치하고 동양그룹에 채권이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중요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절차적 문제없이 조사를 받았음에도 법정에서는 마치 진술에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양네트웍스 직원 임모씨에 대해서는 "이씨의 강제집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술품을 빼돌리기 위한 은밀한 장소를 물색했다"면서 "공동정범이나 방조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6월 1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두 사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동양그룹 사태로 가압류에 처해질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술품 거래과정에서 매출기록을 조작해 30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홍씨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징역 2년, 특가법상 조세 혐의에 징역 1년 6월 등을 합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은 이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동양그룹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양네트웍스 직원 임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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