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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전자·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원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15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2개월 간 직권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정위의 매출액 기준별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사다. 전기·전자와 자동차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필요 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 다른 위반행위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건설업종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조사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금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제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위반 행위 적발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에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라며 "해당 업체가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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