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사무실만 노려 금고털이 50대男 '구속'

편집부 / 2016-04-11 12:59:25
CCTV 없는 건물 노려 출입문 구멍 뚫고 침입해
△ [그래픽] 사회_도둑, 강도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빈 사무실만을 골라 금고를 턴 혐의(절도)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25분쯤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 출입문 구멍을 뚫고 침입해 책상과 금고에서 1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9회에 걸쳐 97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와 드릴, 철사 등을 가지고 서초구 양재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현장에 설치된 계단 센서 전구가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실험을 통해 전구를 빼려면 최소 185㎝ 이상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과자를 중심으로 수사했다.

이씨는 전구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범행장소 인근 CCTV 25대를 분석하며 수사망을 좁힌 경찰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다.

특수절도 등으로 전과 8범인 이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가 없는 건물을 노리는 전문 침임절도범이 있으니 가급적 건물 입구와 사무실 안에는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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