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식스 대란'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통3사·임원 기소

편집부 / 2016-04-11 11:46:04
전현직 임원 3명·이통3사 모두 기소<br />
2014년 아이폰6 구매자에 불법보조금 지급한 혐의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아식스 대란’으로 불렸던 아이폰6 불법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혐의로 조모(50) 전SK텔레콤 상무, 이모(50) KT 상무, 박모(49) 전 LG유플러스 상무 등 영업담당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 법인도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구매자에게 법정 최대 지원 가능액인 30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통3사는 아이폰6 공시지원금을 15만원씩 책정했다.

그러나 경쟁사가 지원금을 더 지급하려고 하자 이통3사 모두 앞다퉈 지원금을 올리며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콤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 U플러스는 41만3000원 등까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24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조 전 상무 등을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임원과 이통3사의 혐의점을 잡고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후 첫 위반 행위로 통신업체와 관계자들이 기소된 사례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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