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6명 상습 추행…사립고 교사 ‘징역형’

편집부 / 2016-04-11 11:28:42
법원 “민감한 시기 피해자…올바른 성장 악영향”
△ [삽화] 직장내 성폭력 대표컷

(인천=포커스뉴스) 상습적으로 고등학교 여학생 6명을 강제 추행한 사립고교 교사가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은 여고생 6명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인천 A여고 교사 B(5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추행,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었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들의 올바른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각 범행중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여고 3학년 담임 교사였던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 6명을 총11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5월말 오후 10시쯤 학교에서 귀가하는 C(18·여)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지구의 한 공터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씨는 C양에게 “한번만 안아줘”라며 끌어안은 뒤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줘”라고 말했고 이에 놀란 C양이 몸을 떼자 C양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같은 해 9월 초순쯤 C양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성적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C양의 손을 잡고 차량을 급출발, C양의 손을 자신의 바지 위로 끌어당겨 성기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7월쯤 A여고 3학년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창가 복도 계단으로 D(18·여)양을 불러 낸 후 “공부 잘하고 있냐. 시험 잘봐야 된다”고 말하며 D양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쪽 어깨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손가락으로 집듯이 만지는 듯 강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B씨는 이 학교 3학년 E(18·여)양과 F(18·여)양, G(18·여)양, H(18·여)양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듯이 만짐 △피해자의 무릎 맨상을 손바닥으로 비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음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팔 안쪽 부위 만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2~3회 누름 등 강제 추행했다.2015.09.1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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