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친목회비, 공금 아냐"…'해임 부당'

편집부 / 2016-04-11 11:28:54
법원, 교직원 친목회비 공금 인정 안해<br />
해임 부당하다면서도 소청심위 결정 취소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교직원 친목회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교사를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사단법인 A학원이 “교사 A씨를 해임하게 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임은 부당하지만 해임을 못하게 한 심사위 결정에 오류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최모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년간 교직원 친목회장을 맡았다.

그는 친목회비를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해임처분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같은해 2월 소청심사위에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청심사위는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고 친목회비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해임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는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친목회비가 공금은 아니지만 최씨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학교가 최씨를 해임한 것은 비위 유형 선택에 오류가 있고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징계 양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를 취소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청심사위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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