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성탁(58) 태극의열단 총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차를 몰고 청와대 입구로 돌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과거 행적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향후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오 총재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에서 진입금지 구역이라는 경찰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청와대를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 총재는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청와대를 폭파시킬테니 구속해 보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돌아간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 총재는 과거 청와대를 비롯해 경찰청, 일본대사관 등에도 항의방문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조숙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