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역시 수익률 가정조건에 따라 지급
(서울=포커스뉴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재원 고갈론 등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가자 민영보험사의 연금보험상품에 눈길을 돌리는 금융소비자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장기상품이다보니 은행의 정기적금이나 예금과 달리 꼼꼼히 따져봐야할 점이 많다. 가입설계서에 나와있는대로 믿었다가는 연금 개시 시점 받는 금액이 '반토막'이 날 확률도 높다.
11일 보험권 종사자들의 조언을 토대로 연금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할 점을 살펴봤다.
일단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노년기에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보험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시 보험료에 부가된 이자소득에 따른 세금(비과세)을 면제받는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연금보험은 납입하는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과 변액연금 등으로 구분되며 다시 일반연금은 보험료를 확정금리로 부리해주는 확정형연금보험, 부리되는 금리가 변하는 변동형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변액연금은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그 실적을 연금액에 반영해 지급한다.
일반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주의깊게 따져봐야하는 것은 부리되는 적립금 수준이다. 만약 월 30만원을 매달 연금보험에 넣는다해도 은행 적금상품처럼 30만원이 고스란히 쌓이지 않아서다. 내가 낸 보험료 중 보험사는 보험료 운용에 따른 수수료, 판매 및 관리비와 같은 사업비를 떼기 때문이다. 사업비 수준은 모든 보험사가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생명보험협회의 연금보험 비교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생명보험사의 10년 후 적립률은 100%인데 비해 B생명보험사의 같은 기간 적립률은 98%수준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사업비 수준은 B생명보험사가 높다. 적립률은 가입자가 낸 돈 대비 적립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B생명보험사는 10년 동안 매월 30만원(총 3600만원)을 냈음에도 불구 10년 동안 보험가입자가 낸 돈을 3528만원이라고 계산하는 셈이다.
또 가입설계서에 나와있는 해지환급금 조건과 10년 간 납입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100% 믿어선 안된다고 보험업 종사자들은 조언한다. 보험가입자가 납부된 보험료가 연간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시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해서다. 계약 당시 연 4.5%의 수익률을 가정하고 설계받았을 때 본 해지환급금과 연금 수령금액은 달라질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밖에 보험사의 연금보험의 금리가 확정형인지 변동형인지 따져봐야 하며 금리를 부과하는 보험료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금리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보험사에서 최저로 보장해주는 최저보증이율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일반연금보험보다 상품구조가 더 까다로운 변액연금은 비교해볼 것이 많아 가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어느 주식과 채권에 보험료가 투자되는지 변액보험과 연동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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