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연예인 4명,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br />
수지, 이민호 루머 유포자 무더기 고소…"용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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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쓴 갓동민 |
(서울=포커스뉴스) "약자를 지적하는 건 풍자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거지, 노숙자를 개그의 소재로 삼는다"
"'거지 같아', '못생겼어' 라고 말하면 웃고 정치인은 뭐라고도 못한다. 약한 상대는 제재가 없고 강한 상대는 제재가 많다"
2014년 'LTE 뉴스'라는 정치풍자 개그로 큰 사랑을 받았던 SBS 공채개그맨 김일희(38)씨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한 부모 가정 아동을 비하하는 개그로 피소된 장동민(37)씨의 이야기를 접하고 오늘따라 김씨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여가수 성매매', '악성 누리꾼 고소' 등 한 주간 연예계 법조 이슈를 정리했다.
◆ '한 부모 가정 아동' 모욕 논란…개그맨 장동민 '피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다.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여. 재테크여"
"아버지가 서울서 두 집 살림 차렸다는데. 아버지 닮아서 여자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네"
지난 3일 방송된 tvN '코미디빅리그' 코너 '충청도의 힘'에는 다소 과한 표현들이 등장했다.
7살 애늙은이로 등장한 장씨는 새 장난감을 자랑하는 친구를 향해 조롱과 비난의 태도로 일관했다.
함께 출연한 황제성(34)씨도 "집에 가버려"라고 말하면서 "너는 엄마 집으로 가냐, 아빠 집으로 가냐"는 등 한 부모 가정 아동 역할 출연자를 놀렸다.
방청객이 웃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편집돼 등장했지만, 순간 정적이 흐르기도 했다.
논란이 일었고 코미디빅리그 제작진은 "방송을 보고 상처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재방송과 VOD에서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권익단체가 이들을 상대로 소장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됐다.
장씨 등의 표현에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유다.
7일 한 부모 가정 권익단체 차별없는가정을위한시민연합(차가연)은 장씨와 황씨, 함께 출연한 조현민(36)씨 상대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차가연은 고소장을 통해 "장씨 등이 한 부모 가정 아이들과 이혼 당사자인 부모들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해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이들을 형법 제 311조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차가연은 포커스뉴스와 통화에서 "장씨 발언은 명백히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을 비하하고 조롱한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이 장면을 보고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격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장씨는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부모 가정 아동 비하…개그맨 장동민 등 피소 위기(포커스뉴스 4월 6일 보도)
△'한 부모 가정 아동' 모욕 논란…개그맨 장동민 '피소'(포커스뉴스 4월 7일 보도)
◆'원정 성매매' 연예인 4명,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의혹을 받은 인기 여가수 등 연예인 4명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인기 여가수 A씨와 배우 B씨, 영화배우 C씨, 연예인 지망생 D씨 등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 E씨(45), 주식투자가 F씨(43) 등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 6명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약식기소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먼저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박모(34)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두 사람과 함께 한국 여성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강씨 등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포착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기여가수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사업가 E씨를 만났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강씨에게 돈을 빌렸고 이후 강씨가 변제를 요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강씨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3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E씨와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성매매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와 D씨도 역시 지난해 5월 로스앤젤레스 한 호텔에서 E씨와 성관계를 갖고 2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씨뿐 아니라 F씨도 강씨, 박씨 등 알선책 소개로 만난 연예인들과 미국 현지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앞서 배우 성현아 등 여성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한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한편 각종 커뮤니티에는 법원 '사건검색' 기능을 통해 연예인 4명의 실명이 공개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동명이인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연예인 해외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 체포 (포커스뉴스 2월 23일 보도)
△검찰, '美 원정 성매매' 유명 여가수 소환 조사 (포커스뉴스 3월 16일 보도)
△'연예인 원정 성매매' 연루 연예인 4명, '약식기소' (포커스뉴스 3월23일 보도)
△'원정 성매매' 연예인 4명,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포커스뉴스 4월 6일 보도)
◆수지, 이민호 루머 유포자 무더기 고소… "용서 없다"
걸그룹 미쓰에이(miss A)의 맴버 겸 배우 수지(22·본명 배수지)가 자신의 열애 관련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을 무더기 고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따르면 수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누리꾼 3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소당한 누리꾼들은 지난해 배우 이민호(29)와의 열애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관련 루머를 만들어 SNS상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지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루머뿐 아니라)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서도 고소를 검토 중"이라며 "악플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지는 지난 2014년 11월에도 자신의 SNS에 꾸준히 악플을 남긴 누리꾼을 고소했다.
당시 수지 측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누리꾼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개그맨 장동민. 2015.10.26 김유근 기자 <이미지출처=픽사베이>(서울=포커스뉴스) 배수지가 인터뷰전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15.11.20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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