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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가짜 가맹사업을 벌여 2억여원을 가로챈 광고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영화 예매 가맹점을 차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자영업자 139명에게 모두 2억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임씨가 영세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며 "이전에도 세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미뤄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을 돌며 "보증금 150만원을 내면 24개월동안 영화 예매할인권 300~500장을 매달 제공하고 영화 예약 홈페이지와 현수막도 제공하겠다"며 치킨집·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을 유인했다.
또 그는 "손님들이 가맹점을 통해 쿠폰으로 영화를 예매해 관람하면 영화사에서 건당 수수료를 본사에 지급한다"고 수익 구조가 확실한 것처럼 말하고 "8개월 넘게 운영하면 보증금도 환급해준다"며 업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사기임을 눈치 챈 피해자들이 지난해 말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임씨를 집단 고소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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