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두달 전 업무 지시…업무 돌입 2주 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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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세월호 광장 분향소 헌화 |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참사 두 달 전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을 만들라는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견책은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해수부 항해지원과장 A씨가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뉴얼 작성 담당 부서장인 A씨가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공문 확인도 게을리 해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 착수시기를 2개월가량 지연시켰다”며 “기존 실무매뉴얼도 부실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에 비춰 A씨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1978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3년 7월∼2014년 9월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해양 선박사고 실무 매뉴얼'을 관리했다.
2013년 6월 작성된 실무 매뉴얼은 재난 총괄지휘 기관이 ‘누락’되거나 기관 간 업무를 ‘혼동’하는 등 일부 내용이 잘못됐지만 A씨는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2월 별도의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4월 3일 업무에 돌입, 9월에야 매뉴얼을 완성했다.
세월호 참사는 업무시작 불과 2주 후인 4월 16일 발생했고 해수부는 업무 태만을 이유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본인이 완성한 해양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세월호 참사 2주기 공동수업 및 실천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세월호 광장 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 2016.04.0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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