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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으로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들 |
(서울=포커스뉴스)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성숙)는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관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집회가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대위는 지난해 11월 29일 ‘12월 5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종로를 거쳐 서울대병원까지 7000여명이 행진하겠다’라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14일 폭력시위로 변질됐던 ‘1차 민중총궐기’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지난해 12월 1일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틀 뒤 법원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후 범대위는 본안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냈지만 경찰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됐다.지난해 12월 5일 오후 '2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서 백남기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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