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찰에 붙잡혔던 조씨, 남편 시신 7년 보관했지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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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 고급아파트 미라 시신 발견 |
(서울=포커스뉴스) 병사한 어머니를 미라가 되도록 집안에 내버려둔 아들을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어머니 박모(84)씨의 시신을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아파트에 5개월 이상 내버려둔 혐의(사체유기)로 김모(4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아파트의 외부 창문을 청소하던 청소부가 박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이후 4일 오후 6시쯤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에 잠복해 있다가 4일 오후 11시쯤 아파트 주차장에서 박씨의 양아들 김씨를 만나 아파트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고 김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차량에 있던 각목, 공구 등을 확인하고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새벽까지 김씨를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자 김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다시 체포했다.
이후 열쇠수리공을 불러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5일 낮 12시 30분쯤 박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박씨의 시신이 말라 있고 검게 변해 있어 미라상태에 가까웠고 집안 내부도 심하게 어지럽혀서 있던 점 등 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한 시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가 이미 지난해 10월 암투병 끝에 숨진 것을 확인한 데다 김씨도 "일부러 방치했던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장례의식도 치르는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혐의 입증이 난관에 부딪혔다.
경찰은 현재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김씨의 주장에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경찰은 "과거 서울 방배경찰서 사건도 역시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며 "사체유기 혐의는 사망시점, 동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적용한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지 못했다.
지난 2014년 12월 남편의 시신을 자기 집 거실에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경찰에 체포됐던 아내 조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사회·종교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정성을 다해 남편의 시신을 보존한 사실을 인정해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당시 현장의 환경과 박씨의 시신상태 등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장례의식을 치렀다는 김씨의 주장을 온전히 믿기는 힘들다"며 "계속 수사해 검찰 송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난 5일 어머니 박모씨 시신을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아파트에 5개월 이상 내버려둔 혐의로 양아들 김모씨를 체포한 경찰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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