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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는 배성로 전 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포스코그룹 공사 수주 특혜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성로(61)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3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먼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배 전 회장은 이같은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지시를 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행에 대한 사기 혐의도 역시 “검찰의 공소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과 투자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쯤 리먼브라더스사태가 악화되고 장기화하면서 투자를 제때 하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식을 재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동양종합건설로 하여금 운강건설이 보유한 동양이앤씨 주식을 매입하게 한 것”이라며 “당시 주식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해 매수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경가법상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과 관련돼 범죄일시가 정확히 특정돼 있지도 않다”면서 “검찰이 배 전 회장의 다이어리까지 확인하며 누구와 언제 만났는지를 조사했음에도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동양인도네시아 해외법인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두 회사의 자금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에 따라 실제로는 동양인도네시아로부터 동양종금이 받아야 할 자금을 운강건설을 통해 건네받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관급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자격을 위해 허위로 재무재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했다.
이같이 작성한 재무재표를 근거로 허위 신고된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이 기재된 적격심사 신청서를 공고기관인 대구지방조달청에 제출해 875억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전 회장은 또 계열사인 동양이앤씨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담당 직원에게 지시해 산업은행에 허위로 공장 증설을 위한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게 해 18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다.
또 동양이앤씨의 재무상황이 악화하자 동양종합건설 재무회계업무 총괄상무 김모씨와 공모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운강건설의 동양이앤씨 지분을 동양종합건설로 하여금 고가에 매수하도록 해 부실자산인 동양이앤씨 주식을 떠안게 했다.
이밖에 동양이앤씨가 소유하고 있는 우량자산 영남일보 주식을 모두 운강건설에 매도할 것을 지시한 혐의(배임)도 있다.
특히 배 전 회장은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포스코건설 고위임원 김모씨에게 공사수주 등을 청탁하며 자녀 축의금 명목 등으로 현금 50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또 배 전 회장은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등 35억8000여만원을 3회에 걸쳐 운강건설에 임의로 송금하도록 해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배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오는 5월 1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지난해 8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포스코그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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