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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160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8일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10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 162억원, 현대산업개발 28억원 등이다.
두 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공고한 이 공사에서 저가수주를 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무자들은 사전모임을 갖고 삼성물산은 공사 추정금액(1998억원)의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 등으로 투찰하기로 했다.
결국 이 구간의 공사는 2009년 11월 종합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에게 낙찰됐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94%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하고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2014년 10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지하철 9호선 919공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에 이르는 구간으로 길이는 1560m다.
이 구간에는 도로함몰, 동공발생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그 원인으로 ‘지하철 9호선 3단계 쉴드터널 공사’를 꼽기도 했다.
삼성물산이 토사량 관리와 지반보강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시의 발표를 존중한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계약에 따라 책임지고 복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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