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봇물 터질 생보업계…주인 바뀌는 알리안츠생명 고객 계약은 안전할까

편집부 / 2016-04-08 15:39:13
회사 측 "계약 이전돼 가입자 영향 없다"<br />
보헙업법 따르면 계약조건 변경 조문 有<br />
인수회사 의지대로 조건 바뀔 가능성도<br />
계약조건 변경은 보험업감독규정 따라

(서울=포커스뉴스) 내가 가입했던 보험사가 사라지면 내 보험계약은 이전과 같이 유지될까. 확률은 반반이다. A보험사가 B사로 인수될 경우 A사와 맺은 계약은 동일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8일 중국 안방보험그룹(안방보험)에 한국 알리안츠생명이 편입됨에 따라 알리안츠생명의 보험가입자들이 보험 계약 유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일단 안방보험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일뿐이라 계약조건 변경과는 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안방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합병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계약 조건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KDB생명·PCA생명·ING생명 등 매물로 나온 생명보험사(생보사)가 많은 상태라 보험계약에 대한 가입자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알리안츠생명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생보사는 보험사가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고객의 계약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며 고객을 안심시키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을 살펴보면 내 계약이 이전과 같이 유지될 가능성은 반반이다. 없어지는 A보험사를 인수하는 B보험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업법을 살펴보면 무조건 인수보험사가 피인수보험사의 계약을 전부 가져가야한다는 내용은 없다. 143(계약조건의 변경)·144조항(자산 처분의 금지 등)을 살펴보면 계약의 조건을 인수사는 변경할 수 있다.

143조항에 따르면 넘겨받는 계약의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장래 보험료의 감액, 계약조항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인수회사가 넘겨받는 계약조건이 지나치게 회사에 부담이 될 경우 피인수회사와 논의해 보험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넘겨받는 회사 입장으로서는 계약 가치와 계약이전으로 인한 손익을 따져볼 것이다. 계약 인수 조건 등에 대해 양 사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일정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축소한다든지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 조건 변경 시 개별 계약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금융소비자 민원도 많아질 수 있어 그간 계약조건 변경권을 사용한 선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삭감되는 보험금과 보험료의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에 지정돼 있다. 계약이 바뀌더라도 인수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험금이 줄어들 여지는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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