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우고 급정지·급전환 '보복운전' 버스

편집부 / 2016-04-08 10:57:03
차선 변경 시비 붙자 택시 가로막아 '위협'
△ 버스보복운전.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차선 변경 중 택시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승객 20여명을 태우고 위협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버스기사 정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운전사 송모(54)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차선 변경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며 급차선 변경을 하고 급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기사 송씨의 신고를 받고 택시와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지난 6일 정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기사가 출근시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도로에서 버스가 택시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며 보복운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중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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