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기준이 되는 동의요건이 기존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준을 절반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는 현행과 동일하며,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도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주택조합 회계 감사도 강화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이전단계에서 조합비 등 자금집행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조합사업 정보공개 의무자 확대와 정보공개 청구제도 도입한다.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주체·사업기간·대지면적 등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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