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 만취운전' 변호사…'항소'

편집부 / 2016-04-08 06:00:42
7일 집유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 [그래픽]법조_

(서울=포커스뉴스) 만취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안모(45)씨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27일 자정쯤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였다. 안씨가 몰던 오토바이도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무등록 차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김모(31)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안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단서 과다 청구 등 피해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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