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서 쫓겨난 의대생, '성대 의대 입학'…문제 없나

편집부 / 2016-04-07 17:39:00
의대 학생들 강하게 반발 "엄격한 윤리적 기준 필요"<br />
전과 있어도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득에 문제 없어
△ [삽화] 직장내 성폭력 대표컷

(서울=포커스뉴스) 5년전 고려대학교 의대생 성추행 가해자가 현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고려대 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A씨가 2014년 정시모집을 통해 성대 의대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A씨는 2011년 고대 의대 본과 4학년 재학 당시 동기 2명과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특수준강제추행 등)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지만 결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대학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다시 수학능력시험을 치렀고 정시모집으로 성대 의대에 합격해 지금까지 학업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동급생들은 출교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대 의대 학생회는 6일 학생총회를 소집해 165명 의대생 명의로 이번 일에 대한 대학당국의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과대학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학생들에게도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앞으로 의대생 선발에 있어 최소한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행 법과 학칙 모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의료법에서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 5가지다.

지난달 28일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의대생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성대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도 예방교육과 사후대책에 관한 내용인 관계로 A씨에 해당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수능성적과 학생부만 반영되는 정시모집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A씨의 과거 전력에 대해 심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학생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라며 아무런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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