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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법원 ver.1 |
(인천=포커스뉴스) 담당 재판장에게 자신이 저작한 책과 우표책을 보낸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동오)은 농업협동조합위반 사건 피고인 A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 한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형사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소포를 보냈다.
발송자 명이 7일 사건의 피고인임을 확인한 김 판사는 공판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열기 위해 소포를 미개봉 상태로 보관했다.
결국 김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열린 A씨에 대한 농협조합법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 공판검사와 변호인 입회 하에 소포를 개봉했다.
소포에는 A씨가 저작한 책 한 권과 우표책 4권이 들어 있었다. 이에 김 판사는 A씨에게 우표책 등을 보내온 이유를 물었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
또 김 판사는 자신의 인터넷 프로필에 우표수집이 취미로 돼 있는 것을 보고 보낸 것은 아닌지 캐물었지만 A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공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재판사무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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