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2번 낙태시킨 소방관…"정직 처분 지나쳐"

편집부 / 2016-04-07 15:30:19
법원 "직무 무관한 사적 영역…낙태 종용했다 볼 수 없어"
△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서울=포커스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두차례 낙태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1999년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8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약 4개월 뒤 임신했지만 A씨는 출산을 반대했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헤어진 후 B씨는 A씨의 돈으로 낙태수술을 받았다.

이별 한 달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 또 아이가 생겼지만 A씨가 재차 반대하면서 B씨는 두 번의 낙태수술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B씨 아버지의 제보로 드러났다.

이후 소방서는 A씨에게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면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낙태는 직무와 관련없는 내밀한 사적 영역”이라며 “B씨의 건강문제 등으로 출산·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합의로 낙태를 한 것이지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또는 동거관계 중에 있던 여성의 낙태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불과하다”며 “직무에 지장을 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낙태를 강요 내지 종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씨가 오랜기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 B씨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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