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경쟁 후보들과 무관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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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서울=포커스뉴스) 4·13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린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영등포갑)가 임금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장모(52)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공천을 미끼로 임금 수천만원을 갈취한 김영주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A3 크기 전단지 2만여장을 인쇄해 이 중 1800여장을 지난 6일 김 의원이 출마한 영등포갑(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등) 지역구에 뿌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며 이후에도 비방 목적으로 괴롭혀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 등 주범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전단 배포를 도운 아르바이트생 등 4명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추가로 범행을 계획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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