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억원 횡령 ‘김태촌 양아들’…집행유예(1보)

편집부 / 2016-04-07 10:59:26
법원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 고려”

(서울=포커스뉴스) 인수한 코스닥 상장업체의 회삿돈 29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사채를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업체인 SBM을 인수한 뒤 변제자금을 마련코자 양도성예금증서 29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인수한 회사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3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전직 경영진 2명으로부터 수사무마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마카오 특급 카지노 리조트인 M호텔 VIP방에서 한국인 원정도박자를 상대로 도박을 하도록 유인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원정도박자들로부터 8억7000만원 가량을 홍콩달러로 환전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 환전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숨진 고(故) 김태촌씨의 양아들로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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