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들지 말라" 김성훈 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편집부 / 2016-04-07 10:55:42
법원 "단순 견해 표명 넘어…노조 자주성 해칠 우려"
△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서울=포커스뉴스) 학교 내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에 적극 반대 의사를 밝히며 노조원을 압박한 김성훈(57) 한라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3년 3월 교내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직원 이모씨에게 전화해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기구를 만들테니까 거기서 소통하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열린 직원회의에서 “노조는 극한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재정지원을 중단시켜 결국 구조조정까지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1심은 “노조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개진한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직원들은 총장의 발언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김 총장의 행동에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고 단순한 견해 표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해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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