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돕겠다" 속여 장애인 성폭행한 40대男 '징역형'

편집부 / 2016-04-07 09:54:18
법원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강력 처벌 원해"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인천=포커스뉴스) 사기와 성폭행을 입은 장애인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가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사기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8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임신, 낙태수술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부천의 모텔 2곳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B(25·여)씨를 2차례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가 전 남자친구인 C씨로부터 대출사기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가간 A씨는 “경찰관과 상담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성관계도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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