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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서울=포커스뉴스)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고속도로 터널 4개의 전기설비를 관리할 때 강화된 자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동일노선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 전기설비 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수행할 경우 전기설비용량을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3항은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터널 전기설비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에 한정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40조 2항 및 별표 12는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별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차등 규정하고 있고 제41조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 규모를 전기설비용량 합계 2500㎾ 미만일 경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와 1050㎾ 미만일 경우(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터널 전기설비 4개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상은 4개소 전부”라며 “이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를 비춰봤을 때 둘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기준은 전기설비용량 합계로 보는 것이 전기사업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취지는 전기설비용량이 클수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터널 전기설비 4개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자는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돼야 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령해석은 민원인이 터널 전기설비 4개소를 1명의 전기안전관리자가 관리할 경우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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