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안전관리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입법목적 부합"
![]() |
△ 법제처 |
(서울=포커스뉴스)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가 2건 이상 있어도 이중 1건에 대한 종합안전관리계획만 수립해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하나의 건설공사가 복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6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2조 1항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점검·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98조 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등이 해당된다.
법제처는 “건설공사별로 각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각 건설공사를 포괄하는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하나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이면서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같이 둘 이상의 여러 공정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해 하나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복합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조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의 건설공사를 각각 분리해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며 “건설공사를 분리해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령해석은 민원인이 인근 건축공사로 자신의 건물에 다발성 균열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건설공사마다 각각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민원인의 건물 인근에서 진행된 건축공사는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등이 복수로 해당되는 공사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김기태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