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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사망 |
(서울=포커스뉴스) 담배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담배협회(이하 담배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놓은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담배협회는 6일 '복지부 경고그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경고그림 시안은 주제별로 가장 혐오스러운 그림을 채택했고, 담배로 인한 질환을 설명하는 그림들이 해당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담배협회에 따르면, 이번 시안은 주제별로 가장 혐오스러운 그림을 채택해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고 규정한 법문과 취지에 어긋난다.
또 시안이 해당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부족하다고 판단,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혐오스러운 정도를 저·중·고로 나눠 별도 시안을 제시한 후 선정해야하지만 이번엔 '고' 수준의 시안만 3개를 제시해 선정 방식이 편향적이었다고 담배협회는 주장했다.
담배협회는 비교대상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안이 외국의 경고그림보다 혐오도가 낮다고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담배협회는 비교대상이었던 외국 경고그림의 혐오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담배협회는 "이번 시안은 복지부 장관 고시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나 담배협회는 이번 시안은 규제 강화 신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관 고시가 아니라 시행령처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선정 절차의 정당성 및 혐오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공개한 시안에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질병 부위를 적나라하게 담은 모습이 포함됐다. 이 시안은 6월 23일까지 확정돼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된다.(서울=포커스뉴스) 담배갑 경고 그림 자료사진. 2016.04.0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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