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편집부 / 2016-04-06 18:26:42
6일까지 공표된 결과 인용 보도 가능<br />
7일 전 조사 명시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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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7일부터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공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제20대 총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 한 인쇄소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인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16.03.31 오장환 기자2016.03.31 송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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