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양승오 박사 등 상대 5억원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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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표정의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포커스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인터넷 언론매체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일 인터넷언론 A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일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사실 확인없이 허위사실을 기사화해 박 시장을 음해하고 비방했다”며 4개 인터넷언론을 상대로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기사 삭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적된 3개 매체는 해당 기사들을 삭제했지만 A사는 삭제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57)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양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총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온라인 제보 등을 받아 박 시장에 대한 음해, 비방 등 관련 게시글에 모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월대보름을 앞둔 지난 2월 20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북촌문화센터에서 열린 '북촌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에 참석해 풍물패 회원들과 함께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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