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화정' 스태프 사망…항소심도 방송사‧제작사 책임無

편집부 / 2016-04-06 18:28:50
법원 "문화방송‧김종학프로덕션 사용자 아냐"…원심 수용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5월 종영한 MBC 월화드라마 ‘화정’의 스태프 사망사건에 대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에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6일 드라마 스태프로 근무하다 숨진 A(사망 당시 46세)씨 유족이 문화방송과 제작사 김종학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문화방송과 김종학프로덕션 모두 안씨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1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문화방송이 비용절감을 위해 제작인프라를 제공했다고 실질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했다거나 장소 섭외에 관한 계약을 A씨와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외주제작사 김종학프로덕션에 대해서도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일 뿐”이라며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심혈관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촬영장소 섭외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중한 과로상태에 있었다거나 이것이 심혈관질환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드라마 촬영장소를 섭외하기 위해 전남 담양, 나주 등을 오가며 일하던 중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원인이 심혈관질환으로 추정되자 유족은 “스태프 일의 특성상 촬영 전 하루 평균 15시간에서 20시간까지 일을 했다”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와 제작사가 노동법의 제재를 회피하고자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을 모두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최근 10년간 병원 진료나 약국 처방을 받은 횟수가 7회에 불과할 정도로 평소 건강한 사람이었다”면서 “과도한 업무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7억6700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담당한 김주화 변호사는 “고인이 MBC에서 20여년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외부용역 신분을 유지했다”면서 “시청자들이 보는 아름다운 드라마의 이면에는 방송스태프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