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금강송 무단벌목' 사진가 전시회 허용

편집부 / 2016-04-06 16:51:03
미술과 비평, 예술의 전당 상대 '전시회방해금지 가처분 신청'<br />
법원 "사회적 물의 사유로 대관계약 취소 권한 없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200년 넘은 금강송을 무단으로 베어내 논란을 일으킨 사진작가 장국현(73)씨가 예술의 전당에서 사진전을 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장씨의 사진전을 주관한 미술평론지 ‘미술과 비평’이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낸 전시회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미술과 비평은 지난 2014년 9월 ‘천하걸작 한국영송 고송 장국현 사진전’ 개최를 위해 예술의 전당과 1340여만원의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60여만원을 지급했다.

대관기간은 지난해 11월 23~29일이었다가 예술의 전당 측 요청에 따라 올해 4월 11~26일로 변경됐다.

그러나 예술의 전당은 지난달 “공공미술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미술과 비평에 대관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장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경북 울진군 소재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군락지에서 200년 넘은 금강송 등 나무 25그루를 무단 벌목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술과 비평은 “전시회 방해를 금지해달라”며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예술의 전당이 미술과 비평에 통보한 취소 사유만으로 대관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예술의 전당은 계약상 대관기간 동안 전시회 준비 및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술과 비평이 상당한 돈을 투자해 전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그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술과 비평이 신청한 집행관 공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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