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행거부 기장 '파면' 징계…노조 "소송 진행할 것"

편집부 / 2016-04-06 16:12:15
지난 5일 중앙상벌심의위원회 통해 파면 징계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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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 일환으로 비행을 거부한 박종국 기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확정했다.

6일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5일 중앙상벌심의위원회에서 비행을 거부한 박 기장에게 파면 징계를 확정해 심의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종사노조 측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 법적 대응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혀 노사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박 기장은 지난 2월 21일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해 마닐라에 도착했지만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위배된다며 비행을 거부했다.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을 평소보다 3배 이상 길게 해 출발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고장, 기상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땐 2시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박 기장은 비행을 거부한 것"이라며 박 기장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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