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근절 나선다…최대 징역 15년형

편집부 / 2016-04-05 18:24:39
사기죄 외 형법 관련 범죄 경합범으로 구형<br />
대포통장 대여 등 공범도 형량 강화
△ 대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점차 진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박민표)는 5일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단순 사기죄 외에도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그러나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하게 되면 주범 등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돼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으로 구형하되 피해금액에 따라 징역 15년까지 가중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현금카드나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금품 등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 등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단숨 가담자도 역시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는 11일부터 일선 강력부를 중심으로 전국 18대 지방검찰청에 조직범죄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송치사건과 자체 첩보, 대검 사이버수사과 분석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범죄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범행수법의 유사성에 따라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국적인 심층 기획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보다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인지사건의 경우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지휘한다.

이와 함께 외국으로 도피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등을 통한 송환제도를 활용해 피의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대검은 중국, 필리핀 등 수사당국과 해외도피 범죄자 검거를 위한 각종 협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중국, 필리핀 등 수사기관들과도 합동수사팀을 꾸린 뒤 총책과 중간관리책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대검찰청.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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