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 창문 청소하던 청소부가 목격해 경찰에 신고<br />
양아들 김씨, 박씨 시신 최소 5개월 이상 방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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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용산경찰서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아파트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박모(84·여)씨를 집안에 방치한 것은 양아들인 김모(46)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의 양아들인 김씨가 지난해 10월 중순쯤부터 시신을 집안에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다른 가족 없이 양아들인 김씨와 단 둘이서만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4일 오후 6시쯤 "미라처럼 보이는 시신이 안방 침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5일 낮 12시 30분쯤 한남동 아파트 내부에 방치된 박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목격자인 청소부는 4일 오후 아파트의 외부 창문을 청소하던 중 박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4일 오후 6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로 출동해 잠복해 있다가 4일 오후 11시쯤 아파트 주차장에서 박씨의 양아들인 김씨를 만나 아파트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완강히 거부해 어쩔 수 없이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서로 데려와 설득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5일 새벽까지 이어진 경찰의 설득에도 계속해서 문을 열기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김씨가 이같이 저항하자 경찰은 관할구청에 문의해 강제로 아파트 내부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그러나 관계자로부터 합당한 사유 없이는 거주자 의사에 반해 주거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5일 낮 12시쯤 김씨에게 사체유기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연 뒤 5일 낮 12시 30분쯤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박씨의 시신을 수습해 서울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암 투병 끝에 지난해 10월쯤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시신을 인도받은 김씨는 박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최소 5개월 이상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장례식은 하지 않았지만 방안에 초를 켜놓는 등 나름의 장례의식을 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김씨가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자세한 이유, 박씨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5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서 80대 여성이 안방 침대에 미라상태로 누워 숨져있는 것을 이 아파트 청소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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