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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뇌물, 돈거래, 가방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법조비리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비리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는 형사단독 2곳, 항소 1곳 등 총 3곳이다.
형사단독 재판부로는 제2형사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나상용)와 15형사단독 재판부(최종진 판사), 항소재판부로는 제8형사부(부장판사 김성대) 등이 지정됐다.
재판부가 심리하는 대상 법 조항은 법조브로커 관련 조항인 109조, 일반 변호사법 위반 조항인 112조~115조 등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조계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법조브로커들이 전통적인 민·형사 사건을 넘어 개인회생·파산, 경매 등 분야까지 활동무대를 넓혔고 그 수법도 조직화·기업화됐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에서 맡을 필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전담재판부 신설로 최근 급증한 법조비리사건들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균등한 잣대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조비리범죄를 근절하는데 기여해 사법신뢰를 증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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