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영업' 제동 걸릴까…검찰, 수사 착수

편집부 / 2016-04-05 17:52:14
서울 강남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br />
검찰, 사건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할 방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포화상태인 법률시장을 피해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업에 뛰어들면서 공인중개사들과 직역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공승배(45·변호사)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에 대한 사건을 곧 형사부에 배당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격없이 ‘부동산’이란 명칭을 상호에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 대표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변호사가 ‘부동산’ 명칭을 전면에 걸고 중개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청 등은 공 대표의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면 지난달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근거로 한 고발이었다.

그러나 공 대표는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반복 명시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을 바탕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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