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웰페어와 MOU…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6월 서비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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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이지웰페어_mou_002.jpg |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임직원과 같은 온라인 복지몰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오는 6월을 목표로 '소기업·소상공인 고객 종합복지몰'을 개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종합복지몰'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쇼핑과 문화, 여행, 건강관리, 생활보장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주요 관광지에 소재한 24개사 78개 휴양시설의 이용요금과 33개 전국 주요 병원의 건강검진·장례 비용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지웰페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사업 개발과 전산개발을 시작했다"며 "5년 만에 자영업자 폐업이 최대를 기록할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복지몰을 통해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일환으로 출범해 지금까지 소기업‧소상공인 72만명이 가입했다.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면 매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자가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부금원금과 복리이자 등의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금은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돼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개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중기중앙회와 이지웰페어는 지난 3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MOU를 맺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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