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건복지부 |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1억2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멕시코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제약사는 GMP 현지실사가 5년간 면제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페프리스간 의약품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한-멕 보건부간 원격의료 협력약정(Cooperative Arrangement)이 체결되고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과 멕시코 현지 병원간 3건의 협력약정도 체결된다.
민간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제약협회-진흥원간,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멕시코 제3자 인증기관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고 건강보험제도 정책협력을 위해 한국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과 멕시코 사회보장청간 3자 양해각서(MOU)도 체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부․공공기관 5개, 의료기관 4개, 제약기업 3개, 의료기기 기업 3개, 화장품 기업 4개, 민간협회 4개 등 총 23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했다.
대통령 순방행사에 보건의료 분야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멕시코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시장은 235억달러(2014년 기준), 세계 13~14위권으로 한국 보건의료 세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시장이다”며 “정부도 이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