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화 소동 80대男 "억울했고 방화 의도 없어"

편집부 / 2016-04-05 13:47:20
명도집행에 불만, 시너 뿌리고 불지르려 한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법원 판결에 불복해 법원 집행관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미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5일 열린 김모(83)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하지만 법원에 불을 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소송과정에서 너무 억울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무모한 행동을 했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 붙을까봐 피하라고 하는 등 폐를 끼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제4별관 1층 집행관실에서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닥 일부와 안내 데스크 등이 그을렸지만 10분만에 사태는 진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다리와 손,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당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집행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당 건물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갖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5시에 열린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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