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복원 아니다"며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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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광화문 복원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응수(74) 대목장(大木匠)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 대목장에 대해 지난 1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광화문 복원용으로 제공받은 최고급 품질 소나무 26그루 가운데 4그루를 빼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4그루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으로 궁궐 복원공사 등에 주로 쓰이는 고가의 희귀 소나무다. 한 그루당 시가 1198만원에 이른다.
신 대목장은 4그루의 소나무를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하고 대신 본인 소유의 우량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신 대목장을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면서 “바뀐 목재도 우량목이어서 광화문 복원사업 자체가 부실하지는 않았다.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지만 빼돌린 소나무 4그루가 모두 환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목장과 함께 약식기소된 문씨를 비롯해 신 대목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기술자 이모씨, 오모씨 등도 각각 벌금 300만~20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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