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 "경찰, '소녀상 지킴이' 노숙농성 대학생들에 소환장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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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비 소녀상 |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제에 참석한 한 대학생을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일협상 폐기 촉구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대학생 홍모(22·여)씨를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29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소속인 홍씨는 지난 1월 4일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근처에서 열린 문화제 행사의 사회를 맡아 마이크를 사용해 구호 제창을 유도한 행위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홍씨 등 대학생 6명은 지난 1월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홍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노숙농성을 해온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경찰은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화제 행사라 할지라도 단순한 구호 제창이나 피켓을 드는 행위는 일부 용인된다.
다만 지난 1월 4일 문화제의 경우 발언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회로 변질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홍씨 외에도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2일에 열렸던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사하고 있고 혐의가 입증되면 입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경찰이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제에 참석한 한 대학생을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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