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난치성 질환…군복무 시 증상 악화"
(서울=포커스뉴스) 개그맨 최군(29·본명 최우람)이 “현역병 입역대상자 병역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최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병 입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 7년간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단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장기간 정신과 의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의 방송활동 경력을 근거로 명백한 기능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아프리카TV 방송은 스스로 선택한 시간에 소수의 스태프들과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2014년 2월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재 신체검사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의 현역병 입영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를 진료한 의사와 법원 감정의의 정신감정결과 등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의사 등은 ‘감정기복이 심한 편이여서 정상적인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지휘·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는 군 복무환경에서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충동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등 판단을 내렸다.
또 ‘원고의 질환은 난치성으로 판단된다’, ‘타인과 직접 대면이 적은 인터넷 활동으로 적응해 온 측면을 고려할 때 출퇴근 시간이 엄수되고 엄격한 지휘를 받는 직장 근무는 원고의 증상과 징후를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06년 7월 징병신체검사 결과 1급 판정을 받은 최씨는 2007년 11월 육군 102보충대에 입영한 후 ‘정신과 치료 및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됐다.
최씨는 2008년 재신체검사 결과 ‘신경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8년 8월 또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학진학, 질병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다 같은 달 ‘양극성 정동장애’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8월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해 3급 판정 답변을 받았고 병무청은 이를 근거로 최씨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씨는 “4~5급 수준의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 2014년 2월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2차 심리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MBC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 후 ‘개그야’ 등에 출연한 최씨는 2009년 말부터 아프리카TV 등 인터넷실시간방송 사이트에서 BJ(Broadcasting Jockey)로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사진출처=KOON TV 홈페이지 캡처. www.koon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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