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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양금석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스토킹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양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14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양씨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를 스토킹한 범행기간도 짧지 않고 양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 내용을 보면 감정적, 심리적으로 강하게 집착하는 듯한 심리상태가 그대로 표출돼 있다”면서 “감정 표출정도가 단발성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이고 도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직업 특성상 개인생활이 지속적으로 공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로서는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 기간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지속적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1995년 이후 다른 종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죄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영원한 내 사랑 곰탱이에게”,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 “어머님 아버님 곧 찾아뵐게요” 등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양씨에게 매월 약 100건의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월 약 100건의 문자메시지를 양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지난 2014년 7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다.
양씨와 일면식도 없는 최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을 통해 우연히 양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뒤 '내사랑 곰탱이, 영원히 사랑한다', '언제쯤 만나줄 것이냐'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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