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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에 봄이 성큼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5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1년 만에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해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한 해 평균 732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중복 세무조사 관행을 없애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정할 때도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에서 선정하도록 시스템화 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은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진행한 세무조사 이력을 기록‧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기 전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 조회를 실시해 같은 회사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를 벌이는 일을 해소한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되며 취득유형,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법인을 선정하게 된다.
또 세무조사 중에는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게 된다.
근무 외 시간에 세무조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세무조사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조사 후 진행과정을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법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세쟁점 자문단'을 구성해 결과를 재검토하게 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12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을 개최하고 5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2016.03.24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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