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도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편집부 / 2016-04-04 21:52:46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추진
△ 현대의학 분야에도 3D 프린팅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확대된다.

또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20%→5%), 임신․출산 진료비가 추가(50만원→70만원)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5일부터 5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이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된다.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약 140만원~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만원~65만원으로 약 60% 줄어들 전망이다.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도 면제된다. 복지부는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하기로 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50%)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했다.

또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은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 유도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5 3D프린팅코리아'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치아틀. 3D 프린팅은 다양한 현대의학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2015.11.05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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